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주먹으로 때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판단 부분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