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 모두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71 | 조특 | 1994-04-13
문서번호
법인46012-1071 (1994.04.13)
세목
조특
요 지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92.04 :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함(소재지 : 경북 달성군)
- 1992.12 : 법인설립
- 1992.12.31 : 개인사업 모두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다른 군지역으로 공장을 이전 예정임)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대상 여부. 즉,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 【목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창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