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4노4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동종 전력이 10회 이상 되는데다가 이 사건의 경우 절도죄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던 중 2회에 걸쳐 형 면제 판결이라는 특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