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정25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17:30 경 동두천시 평화로 2313번 길 대원 오거리에서 ‘C’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C’ 관리 자인 피해자 D 와 사고처리 관련 대화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 부위를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움켜쥔 손을 치자 다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촬영사진 [ 증인 D, E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