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5 2019가단5981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22,289원 및 그 중 45,414,035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