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0 2019가단4408
굴삭기수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