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의왕시 E 토지의 소유자로 의왕시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린벨트 지역에 물류단지 또는 주택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 2. 11. F를 통하여 원고 소속변호사 G을 소개받았다.
나. G은 2015. 3. 10.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리츠1팀에 의왕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문의하여 답변을 받았고, 2015. 3. 18. 청주시 도시계획과로부터 투자선도시범지구 공모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G은 2015. 3. 13. 및 2015. 3. 31. 피고에게 수집한 사업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2015. 3. 4.부터 2015. 4. 2.까지 피고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 피고에게 자문료 44,000,000원(G 변호사 40시간 40,000000원 및 H 변호사 10시간 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중산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5.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약정금청구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12. 1.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2016. 12. 2.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자문계약이 체결되었고 무궁화신탁 인수 가부, 의왕시 뉴스테이 사업 관련 그린벨트지역에 물류단지 또는 주택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청주시 산업단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소속변호사 G이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리츠1팀에 의왕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