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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2481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85,920원과 그 중 44,361,487원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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