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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나5131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금원지급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공사계약의 체결 ⑴ C연립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구로구 B외 2필지 지상에 있던 연립주택 등을 철거하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3년 4월경 목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목동건설’이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은 신축되는 아파트 62세대 중 조합원 분양분 2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39세대 등을 목동건설이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당시 재건축조합과 목동건설은 조합원들의 이주비와 공사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4,55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선행대출금채무’라 한다). 목동건설은 2006년 8월경 부도났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었다.

나. 피고에 대한 대출신청 ⑴ 대출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대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글로벌모기지 주식회사의 직원인 F은 2006년 9월경 재건축조합의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자들과 대출상담을 하고 이들로부터 수분양아파트를 담보로 한 잔금대출신청을 받았다.

이때 대출신청자들은 F에게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분양계약서와 대출약정금액, 입금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란이 모두 공란으로 된 위임장(‘대출과 관련한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다)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⑵ F은 위와 같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받은 대출신청서와 위임장 등을 피고의 G지점 부지점장인 H에게 전달하였는데, H은 위 대출신청서 등을 가지고 2006. 10. 2.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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