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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1539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경 C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301동 103호, 104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반찬 가게를 운영하다가, 2007. 11.경 E에게 전대하였고, E은 위 점포에서 F의 명의로 오뎅바를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E은 원고에게 약정 전대료와 인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E의 동생 G도 원고에게 차용금 3,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1.경 변호사인 피고에게 위 문제(이하 ‘1차 법률문제’라고 한다)의 해결을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9. 2.경부터 G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2009. 10.경부터 E과 F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건물인도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1. 27.경 원고를 대리하여 F와 사이에, “F가 ㉠ 원고의 임대인 C에 대한 임대료, 공과금을 변제하고, ㉡ E의 원고에 대한 전대료 등을 변제하며, ㉢ 향후 원고에게 전대료를 지급하고, ㉣ E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증빙하는 각서를 교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마. 그런데 F는 위 약정과 달리 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점포의 오뎅바 점장 H은 2011. 4.경 원고에게 F로부터 위 점포를 인수하려고 한다면서 위 전대차와 관련하여 인수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바. 당시 미국에 체류하던 원고는 2011. 5.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밀린 전대료와 이 사건 점포의 양도 문제(이하 ‘2차 법률문제’라고 한다)를 상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법률문제 해결 과정에서 획득한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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