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5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01:27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680번길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에 있는 충북대학교 구내 중앙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