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2629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위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6035호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위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6035호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