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자, 제1심 법원은 2020. 3. 25.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20. 6. 10. 피고인에게 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인 2020. 6. 30. 원심인 제1심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7. 2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제1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