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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4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자, 제1심 법원은 2020. 3. 25.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20. 6. 10. 피고인에게 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인 2020. 6. 30. 원심인 제1심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7. 2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제1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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