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일대 13,310㎡의 E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고,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4고정2355]
1. 피고인은 2009. 11. 13.경 서울 성북구 F 105동 201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 없이 위 조합과 ㈜G 사이에 ‘E 재개발정비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개발사업〕기술용역계약’을 대금 4,200만 원에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 없이 위 조합과 ㈜H 사이에 ‘E 범죄예방 환경설계 평가표 작성용역 계약’을 대금 3,500만 원에 체결하였다.
[2014고정2989] 피고인은 2009. 10. 6.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H와 ‘성북구 E 소공원 조성설계 용역계약’(대지면적 : 1,614.26㎡)을 금 40,000,000원(부가세별도)에 계약하면서 사전 총회의결 없이 이사회 심의의결(2009. 10. 30. 16:30경)과 대의원회의 심의의결(2009. 11. 23. 11:00경)만으로 계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기술용역계약서, 환경설계평가용역계약서, 소공원조성 설계용역계약서사본
1. 제3차 대의원회의 회의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