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4 2020고정1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08:3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앞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신법의 입법취지, 유사사건과의 처벌상 균형, 음주운전의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고, 달리 약식명령 고지 이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