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1세)과 친구 사이로서, 2년 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300만 원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주 독촉을 받았고 이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2012. 11. 8. 23: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욕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만난 뒤 피해자의 차에 동승하여 부산 영도구 D 소재 E 뒤쪽 바닷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8. 23:30경 위 바닷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칼과 쇠파이프 등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자, 칼을 빼앗아 바다에 던져버리는 등으로 이를 제지한 다음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공 크기의 돌멩이를 주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힘껏 던짐으로써 왼쪽 눈 부위에 이를 맞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이 실명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활 및 위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쇠파이프 사진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이거나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흥분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