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298 (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금천구청 C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1 일), 같은 해
4. 1. (1 일), 같은 달 22. (1 일), 같은 달 26. ~27. (2 일), 같은 달 29. (1 일), 같은 해
5. 4. (1 일), 같은 해
5. 30. ~6. 21. (16 일 )까지 총 23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8조의 2 제 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바 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잔여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할 것으로 여겨 지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