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건물 732, 735호에서 웹사이트 접속자의 성향분석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201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웹사이트의 접속자별로 접속 통계를 생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한국등록특허 F) 등의 특허와 관련하여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E에게 지난 2009년 6월 26일자로 (중략)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경고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E사를 상대로 2011. 6월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중략)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경고장을 보낸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E사의 G를 사용하고”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큰믿음손해사정 주식회사 등 약 1,300개의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범죄일람표(1)과 같이 125개의 업체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 및 대표이사인 H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특허권은 국가기관인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통하여 부여되는 권리이고,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가 적법ㆍ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7조에서는 특허인 물건이나 방법을 양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