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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4구합5280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75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11. 1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을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위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을 하였다.

콘텐츠 투자계획금액 재방송비율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주식회사 채널에이 1,804억 원 1,872억 원 23.6% 22.6%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2,196억 원 2,322억 원 5.6% 16.9% 주식회사 조선방송 1,575억 원 1,609억 원 26.8% 23.8% 주식회사 매일방송 1,660억 원 1,815억 원 32.9% 29.2%

나. 피고는 심사를 거쳐 2010. 12. 31. 원고들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사업자로 선정한 후 2011. 3. 30. 원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이하 ‘제이티비씨’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이하 ‘조선방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4. 20. 원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채널에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5. 6. 원고 주식회사 매일방송(이하 ‘매일방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각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을 하였다.

5.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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