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이하 ‘원고 조선방송’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이하 ‘원고 제이티비씨’라 한다)는 2011. 3. 30. 피고로부터, 원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원고 채널에이’라 한다)는 2011. 4. 20. 피고로부터 각 구 방송법(2013. 3. 23. 법률 제11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에 따라 3년간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승인받았다.
원고들은 최초 승인유효기간 만료 전인 2014. 3. 19. 피고로부터 구 방송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 사업의 재승인을 받았는데, 재승인 당시 피고가 부여한 재승인조건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승인을 얻을 것
3.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피고에 제출할 것
4.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피고에 제출할 것
6. 피고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나. ⑴ 원고 조선방송은 재승인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2014년 콘텐츠 투자계획(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으로 48,312,000,000원을 기재하였으나, 실제 원고 조선방송의 2014년 중 콘텐츠 투자액은 45,964,000,000원(사업계획 대비 95.1%)이었다.
이에 피고는 2015. 7. 30. 원고 조선방송에게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원고 조선방송은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4년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