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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49 | 양도 | 1993-02-16
문서번호

재일01254-349 (1993.02.16)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325, 1991.02.0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소유하고 거주는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갑이, 전 가족이 해외로 이주를 하는 사유로 도봉구 소재 아파트를 팔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단, 주택소유는 도봉구 아파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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