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3.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1:30경 춘천시 삼천동 두산리조트 앞부터 춘천시 삼천동 철인반점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일시가 출소 후 불과 2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