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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104 | 부가 | 2011-09-15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4(2011. 09. 1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22, 2004.10.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22, 2004.10.18.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몇 년 연구 끝에 하우스 입구에서 1단에서 5단까지 하우스 동마다 다니지 않고 입구에 하나의 열까지 처리되는 환기통을 개발하여 특수작물을 하는 농민에게 판매함

2. 쟁점

상기 환기통(창)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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