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6고 정 1038에 대하여, ㈜F 의 형식상 대표자인 피고인은 G에게 부동산과 ㈜F 을 매도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G의 승낙을 받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이 직접 날인한 것이다.
2) 2017고 정 85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비를 부담하여 ㈜J 을 설립하였고 인영 등을 점유 ㆍ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J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었고, 그에 기하여 확인 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J 의 실질적 경영자인 I의 승낙을 받아서 작성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6고 정 1038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에 G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주장 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점, 법무사 사무장 Q는 ‘ 피고인에게 세무서용으로 제출할 근거자료를 만들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은 서류 양식만 제공하였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본적이 없으며, 그 당시 법인 양 수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어서 법무사 측에 선 작성하지 않았고, G이 도장을 날인하는 모습도 본적이 없다’ 고 진술한 점, G은 법무사 사무실에 인감도 장을 주고 1시간 가량 앉아 있다가 나가는 길에 인감을 받아서 나갔지만, 세무신고용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매매 계약서를 본 사실도 없으며 그 문서에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