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프리마 4.5톤 윙카 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0: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길을 잘못 들어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건물을 우회전하면서 한 바퀴 돌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주택가 골목길이고, 길 양 옆으로 주차된 차가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G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차중이던 총 8대의 피해자들 소유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고, 때마침 고기뼈 기름을 버리기 위해 식당 밖에 나와 서 있던 위 피해자 D의 오른팔을 위 무쏘 승용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3,637,035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19, 27, 29~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