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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3237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3,732원 및 그 중 8,233,83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경 피고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C 지상 건물의 1층을 임대차기간은 전 임차인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기간까지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의 다른 내용도 D이 임차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월 임료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E”이라는 상호로 중국요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중국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당시 원고는 D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으로 1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중순경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월 임료도 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시점인 2014. 8.경 임대차보증금은 종전의 7,000만 원을 유지하고, 월 임료는 4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기간 2년이 만료되는 2016. 8. 31.자로 피고와의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2016. 8. 31. 이 사건 중국음식점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7. 6. 13.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조로 56,406,61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중국음식점에 대한 원상회복은 물론 인도까지 해 주었는데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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