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에 대한 해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87 | 부가 | 1998-07-13
문서번호
부가46015-1587 (1998.07.13)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액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저하게 낮은 대가라 함은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함)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인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