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08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35,518원과 그 중 22,910,411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5,335,518원과 그 중 22,910,411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