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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08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35,518원과 그 중 22,910,411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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