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549 (2003.04.02)
세목
조특
요 지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용으로 수입한 옥수수를 실수요자에게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시 옥수수 알곡에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용으로 수입한 옥수수를 실수요자(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시 옥수수 알곡에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에서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제조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판매하는 업체로서 매출액의 대부분을 영세율 적용하고 있으며, 배합사료의 원료 중 옥수수는 알곡형태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시 면세품으로 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옥수수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 이 경우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가배합사료 원료공급과 관련하여 당조합에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가배합사료의 실수요자인 ○○영농조합법인에게 옥수수 알곡에 식용할 수 없는 어분이나 석회석을 섞어 공급(옥수수를 적재한 수송차량이 조합에 입고된 상태에서 차량의 위에서 일정량의 석회석을 뿌려주고 영농조합법인의 공장(분쇄시설, 배합시설,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음)까지 이동하는 동안 수동적인 방법으로 섞어 공급)하는 경우 기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1. ~ 4. 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 라. 생략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 ②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5.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2001. 12. 31 개정)
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
④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⑤ 제6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