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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1152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1. 12. 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9781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 지급명령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소송절차회부결정이 내려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477325호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2) 위 법원은 2012. 6. 22. ‘원고는 C에게 6,924,360원 및 그 중 6,356,950원에 대하여 201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7.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6. 18.경 C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고 2014. 10.경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1. 21.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4963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9. 6. 17.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2019. 7. 2.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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