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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354-7에 있는 신공항 사거리 앞 도로를 공항신도시 방면에서 을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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