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24220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4. 선고 2012가단69508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