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13115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69138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69138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