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066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63,039원 및 그 중 ① 77,006,616원에 대하여는 2015. 3.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63,039원 및 그 중 ① 77,006,616원에 대하여는 2015. 3. 1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