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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066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63,039원 및 그 중 ① 77,006,616원에 대하여는 2015. 3.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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