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