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50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9: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나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운행의 D BMW 승용차의 앞 보닛을 자전거 열쇠로 긁어 수리비 25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