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41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5.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11.5%,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25. C에게 45,000,000원을 이자 연 11.5%(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변제기 2018. 8. 25.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5. 9. 8.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은 원고에게 2016. 5. 25.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29.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을 면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