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05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87,454원과 그 중,
가. 3,984,215원에 대하여는 2014.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87,454원과 그 중,
가. 3,984,215원에 대하여는 2014.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