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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05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87,454원과 그 중,

가. 3,984,215원에 대하여는 2014.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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