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7. 23:06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81-19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