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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7. 23:06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81-19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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