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2.경부터 2013. 9. 2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납품업체 관리,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5.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납품대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 일대에서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포인트 충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거래처원장, 입금표
1. 본인금융거래(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각 해당요소 없음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내지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거액의 금원을 횡령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켜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