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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편취금액의 합계가 9,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성실한 수감생활을 하여 가석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한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아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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