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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고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한우물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5km의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한우물네거리 앞 도로를 사기막골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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