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편의점 체인 ‘D’의 가맹사업자이다.
(2) 원고 A은 2017. 6. 29. 피고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경산시 E에 있는 건물 1층(원고 A의 이혼한 처 동생 소유였고, 이하 ‘이 사건 편의점 건물’이라 한다)에서 편의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부친으로, 그의 피고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17. 12. 15.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편의점 건물 임차권 상실 (1) 원고 A은 처와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07874, 2017드단113572)]. 원고 A은 조정절차에 참가한 처의 동생으로부터 ① 이 사건 편의점 건물을 임료 월 80만 원으로 2020. 9. 30.까지 임차하되, ② 임료를 160만 원 이상 지급 지체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 편의점 건물을 인도하기로 조정(이하 ‘종전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2) 원고 A은 종전 조정에서 정한 임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A은 종전 조정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전처 동생을 상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대구가정법원 2018드단9281,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했으나, 2019. 4. 5.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3) 원고 A은 2019. 4. 30. 전처 동생에게 이 사건 편의점 건물을 인도했다.
다. 피고의 가맹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가맹계약 제52조(합의해지) ② 본건 점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임차권이 종료되어 사실상 그 점유가 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문서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