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04 | 법인 | 1998-06-09
문서번호
법인46012-1504 (1998. 6. 9.)
요 지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처리가 가능함
법인46012-1504 (1998. 6. 9.)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처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