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곱창집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가게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영업을 하는데 필요 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5일에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1. 25.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가게 운영 관련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개인 채무 등이 약 1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 가게 월세도 4개월 정도 밀려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8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내역서
1. 내용증명,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