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30 2016고정10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19:30 경 대구 달성군 C 동대표 회의장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과 장인 피해자 D가 업무시간에 독서실에 가는 등 업무를 태만 히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의장에 참석한 106동 대표 E, 107동 대표 F에게 “ 관리과장은 근무시간에 독서실을 가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기에 급여를 동결시키는데 동참해 달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 진술

1. G, H, F, E의 각 사실 확인서

1. 독서실 출입 시각 내역( 사진 등), 수사보고( 독서 실 출입 시각 관련)

1. 아파트 내 공고 물, 수사보고( 회의록 첨부), 3월 임시회의 록 [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업무상 관리직원의 임금인상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는 동대표에게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말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더 나 아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초범인 점,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얘기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하여 일부 벌금을 감액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