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15 2020고단54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21:4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내사보고(순번 4),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