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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8.24. 선고 2012구합537 판결
실업급여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537 실업급여 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2.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 동해시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의 기타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요양 중이던 2009. 8. 31.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여 실직하였으며, 2009. 9. 25. 요양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0. 1.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 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 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28,8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9. 10. 8.부터 2010. 2. 4.까지 합계 3,456,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중인 2009. 11. 30.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휴업급여 요양연기신청을 하였고, 2010. 6. 16. 휴업급여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2009. 9. 26.부터 2010. 1. 9.까지 기간의 휴업급여 3,979,870원을 소급하여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09. 10. 8.부터 2010. 1. 9.까지의 기간동안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2011. 2. 22.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 중 휴업급여와 중복된 기간동안 지급된 2,707,200원(94일분)을 과오급 구직급여로 보아 반환명령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2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0. 기각되었고, 다시 2011. 11. 1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7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같이 휴업급여 지급 대상자임이 불분명한 경우 그 해당여부가 분명해질 떄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러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구직활동을 촉진한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어긋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의 각 규정들은 구직급여 신청 당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지급대상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받은 구직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되지 아니한다.

2) 피고 소속 공무원이 구직급여를 신청할 당시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추후 요양승인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각 급여의 지급이 정당하다면 소급하여 중복 지급으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여 주었고,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의 인정' 및 '실업의 인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직급여와 휴직급여의 중복지급 여부

고용보험법(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63조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병 급여를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고용보험법 제62조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이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근로의 의

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0. 15. 고용보험실업인정을 신청함에 있어 '산재휴업급여'란에 '없음'이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30.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요양연기신청을 한 이후인 2009. 12. 10., 2009. 12. 24., 2010. 1. 7., 2010. 1. 21., 2010. 2. 4. 위와 같이 '산재휴업급여'란에 '없음'이라 각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9. 10. 8.부터 2010. 2. 4.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2009. 9. 26.부터 2010. 1. 9.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받음으로써 같은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제3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직급여를 받기 이전에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이미 인정받은 경우라면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구직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에 해당할 것이다), ③ 오히려 위 조항은 구직급여나 휴업급여 모두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점에 비추어 구직급여를 받기 전·후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와 휴업급여를 중복하여 보장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9. 10. 8.부터 2010. 1. 9.까지 휴업급여와 중복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이상 그 사유가 나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 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소속 공무원이 구직급여를 신청할 당시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추후 요양승인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각 급여의 지급이 정당하다면 소급하여 중복 지급으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고에 대하여 수급자격의 인정' 및 '실업의 인정'을 한 것이 추후 휴업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상구

판사손성희

판사최호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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