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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복합된 긴장이완학습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51 | 소비 | 1993-03-05
문서번호

소비46430-251 (1993.03.05)

요 지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인 뇌파조절장치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서 그 특성 및 주용도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과세물품 부분 중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인 뇌파조절장치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서 그 특성 및 주용도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 부분 중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독일에서 4명의 정신과학. 교육심리학 박사와 SITA사가 공동 개발한 RELAXATION LEARING SYSTEM(긴장이완의학습기계)로서 시각과 청각의 시그날로 정신집중과 긴장의 이완을 유도하는 호흡 바이오 피이드백과 마인드 콘트롤이라는 초정밀의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첨단 과학 제품인 SITA의 특별소비세과세물품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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