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가 실제로 물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F 명의의 수의계약 체결을 주도하여 계약금액을 편취한 후, 계약금액 중 일부를 복지기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곧바로 일반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생산 및 용역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관계 법령의 본래 목적이 잠탈되었고, 국가의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되어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3년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약 66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은 다액이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이 실제로 발주처에 각각 공급되었고, 공급된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시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물품이 공급되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양형기준에 기술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및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